[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퀄컴이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기업인 퀄컴이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칩 공급을 빌미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휴대폰 업체, 칩셋 제조사 등과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사가 요청할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 및 강요 금지 ▲관련 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휴대폰 제조사 요청 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등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정명령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로 한정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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