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납품업체 종 부리듯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탑마트, 납품업체 종 부리듯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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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영남지역 최대 유통업체인 탑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는 일을 시켰다. 서원유통은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이밖에 판촉행사 제품 말고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시켰고, 남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 통지와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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