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관계서류 미작성(1곳) 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무표시 제품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식약처는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 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도 이용 가능 하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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