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관세청은 11일부터 5주 동안 추석 성수용품 불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축산물,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 하는 행위, 검역을 피하기 위해 비식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려면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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