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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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는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65%는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이에 국토부는 먼저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단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으로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 완화를 유도하는 것.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되도록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장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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