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변칙거래' 저축은행 회장 집유
'금괴변칙거래' 저축은행 회장 집유
  • 김봄내
  • 승인 2010.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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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변칙 유통으로 거액의 부가세 환급 받아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ㆍ배임 등)로 기소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인 신삼길(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1억6000만원, 김모(48)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벌금 4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폭탄업체’ 세 곳의 운영자 등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해 조세포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등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무역을 하면서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세제를 악용해 1999~2004년 수백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기소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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