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카드납입 ·증권사 고금리 대출 개선
금감원, 보험료 카드납입 ·증권사 고금리 대출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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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공약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문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선 과제로 보험료 카드결제확대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두 가지 안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곳(75.6%)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TM(텔레마케팅)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서만 카드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주로 초회 보험료 위주로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계속보험료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전화 통화나 지점방문 등 추가절차를 요구하고 있었다. 때문에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와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중으로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문위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판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 24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크게 늘어난 추세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2015년말 6조5000억원에서 올해 7월 8조5000억원으로 1년7개월 만에 2조원 늘었다.

문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시장금리 변호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작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할 것”이라며 “또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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