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앞으로는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잡수익으로 처리해온 발행 후 5년 경과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다. 지역 농협과 수협(1376억원)을 합치면 이 기간 예금기관들은 모두 9312억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한 셈이다.
하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휴먼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왔다. 은행권이 지난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4538억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은행의 출연금액은 대폭 축소됐다. 2012년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906억원을 출연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단 7억원만 출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연간 2000억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등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