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 보험료 환급 받는다"
"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 보험료 환급 받는다"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9.25 14: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실손의료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12개 보험사가 가입자 28만명에게 약 213억원을 환급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8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계약 건에 대해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주요 50세 이상 가입자에 해당하고, 환급금은 가입자마다 조금씩 차이날 수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때문에 1인당 11만5000원을 환급하게 됐다.

또 NH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이나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가입한 계약건에 대해 1인당 평균 6000원의 보험료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 대상자는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위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여기엔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들 보험사는 내년 실손보험료 산출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나 동결 효과로 인해 실손보험 갱신 인상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