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세척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다음달부터 세척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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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다음달부터 실생활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될 성분의 범위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다.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는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차량용 매트 등 미관리 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다음달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 등이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 2월 환경부와 식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들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및 검증한 후 이를 목록(DB)화 하고 제품의 안정성 검증이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흡입·경피 등 노출 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17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전체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제품의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나 바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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