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가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와 담합을 유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8개 딜러사에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금액,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에 알렸고, 딜러사들은 담합을 통해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공임 인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챙기지 않았지만 딜러사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통해 향후 차량 재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답합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게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차주가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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