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제품과 섞어 불법 유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포와 땅콩의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려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1~5월 대형마트에서 반품받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뒤 정상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3천120봉지를 재포장해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 또는 시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프리미엄 믹스너트' 270봉지를 서울 소재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제품이 유통된 할인마트는 홈플러스,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이다.
부산청은 정씨가 보관한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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