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달에 이어 오는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달 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이동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대 2만400원더 붙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는 갤런당 162.64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 운항하는 국제선에는 유류할증료 2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0000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600원부터 최대 2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3600원부터 최대 1만6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2단계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 단계 올라 3단계인 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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