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실업급여가 내년부터 한 달 기준 30만원이 늘어난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결정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대 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라며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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