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다. 신규 및 갱신·연장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4%로로 내려간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던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특히 이미 장기 계약(3년~5년)을 체결했으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대환이 유리할 수 있다"며 "대출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 될 수 있는 한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하 과장은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업체가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고려해 다음 달 범주처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을 보완할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