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신격호 지시-신동빈 실행”
검찰,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신격호 지시-신동빈 실행”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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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등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동안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게 508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불법 증여하면서 858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 부회장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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