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정부가 9일 낮 12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를 단속한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격인상을 앞둔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 해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할 경우다. 또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넘을 수 없으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 매월 총 매입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11%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12:00)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른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담배 시장의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