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 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직접 신분증 등 분실을 등록하면 그 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등록 정보가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잦았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파인’에 직접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전용망을 통해 전파된다.
시스템 등록 즉시 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곳의 금융회사에 등록정보가 전파돼 명의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편된 시스템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전광준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뒤 온라인을 통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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