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사실 등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통지의무)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가입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성별·직업·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 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직무를 명확히 했다. 통지의무 대상은 △현재의 직업‧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이다.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고객에게 통지의무 이행방법(우편, 유선 등)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회사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충분한 설명이 없는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약관은 직업·직무 변경 시 단순히 ‘회사(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