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봄내 기자]국세청은 16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6천413억원으로 작년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2조5417억원의 2배를 훨씬 넘었다.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대표로 467억원에 달했다.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239억원), 565명(9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586명(34.6%), 40대 535명(31.6%), 60대 314명(18.5%), 30대 이하 132명(7.8%), 70대 이상 128명(7.5%) 등이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