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올해 10월말 현재 역외탈세자 187명을 적발하고,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달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 연루된 국내 혐의자 가운데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7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문건은 지난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입수한 조세도피처 관련 파일을 분석해 공개한 조세회피처 자료다. 한국인 232명의 이름도 이 문건에서 발견됐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탈세혐의자들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 △해외현지법인이나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 조작 등 편법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유출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로 국내 반입 등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역외탈세를 잡기 위한 정보수집 인프라를 구축했다.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해 역외탈세를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10월까지 187명을 적발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