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신생기업 공공조달 혁신…김동연 "예산·세제 지원할 것"
정부, 벤처·신생기업 공공조달 혁신…김동연 "예산·세제 지원할 것"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1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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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기회를 늘린다. 또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인 1억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없앤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확대 경장)’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확대 경장은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회의체다. 지난달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17조원 규모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이중 중소기업 구매분은 86조원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조달의 86%를 차지한다.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 등을 납품실적이나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혁신기업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적위주의 평가로 신생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렵고, 기술인증 등에서도 기존 기술 중심으로 구축돼 기술발전 속도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 탓에 사회적 가치와 공정 조달을 실현하려는 유인도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우수기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 구매 입찰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바꾼다.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되, 과다 출혈경쟁을 막고 적절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과 실적 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도 의무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도 지원한다. 국가·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을 집중구매하는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도 허용한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은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한해 사전구매를 약정한 수요기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계약할 수 있게 된 것.

강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심사는 강화된다. 모성보호와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 중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용역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낙찰자 선정때 공정거래 평가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평가한다. 또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품 지연 때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연 20~30%로 낮춘다. 현재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율은 공사 36.5%, 물품 54.8%이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91.3%에 달한다.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가 범위를 확충하고,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 지원단(가칭)’을 구선에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경제팀 전체의 혁신성장 사업성과를 위해 가칭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예산과 세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은 거창한 담론보다 작더라도 국민들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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