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한국지엠·마세라티·벤츠·토요타 등 31만9264대 리콜
현대·기아·한국지엠·마세라티·벤츠·토요타 등 31만9264대 리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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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 등 총 31만9264대가 시정초지(리콜)된다.

제조사별로는 현대·기아차가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30만6441대에 달해 96%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반떼(19만1387대)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 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돼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 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가능한 위험이 발견됐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MD) 19만1387대와 i30(GD) 2만1158대, 기아차 포르테(TD) 7013대와 K3(YD) 8만6883대이다. 이들은 15일부터 현대차,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장착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에프엠케이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 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 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지난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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