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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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 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1만395원)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지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분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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