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오는 22일 장 마감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 중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을 지나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레이트 트레이딩)’ 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는다.
박상철 WM서비스본부 부장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29일은 휴장.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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