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구조조정 ‘메스’
‘천덕꾸러기’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구조조정 ‘메스’
  • 김영덕
  • 승인 2010.12.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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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선심성’ 과다지정 경제자유구역...지역별로 구조조정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자유구역이 수술대에 올랐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은 2003년 도입되고 나서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게 중론이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모두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과다지정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논란의 요체는 결국 긴요한 개발 수요가 없는데도 정치적인 고려와 선심성 계획 때문에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보면 이러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 먼저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2020-2025년 개발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30% 안팎의 개발만 진행됐으며, 사업성 결여와 경제성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해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단순 택지지구 등 개발 부적합 지역이 많이 포함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고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 다른 특구와의 차별화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수용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신·증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고,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35개 단위지구를 가려내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12곳의 단위지구에 대해 구조조정 결정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이 571㎢(1억7천300만평)이고, 그 중 이번에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90.51㎢(2천740만평)이다. 해제되는 지역만 놓고 봐도, 여의도 면적을 8.4㎢로 잡으면 그 크기의 약 11배에 달한다.

 

지경부은 “이 가운데 6곳(35.23㎢)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그런 견해를 보이는 것은 지역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것.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어디?

 

지역별로 완전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자구역 중 선월(1.88㎢).신대덕례지구(1.26㎢), 대구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혁신도시지구 중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이천단지(0.58㎢)이다.

 

정부는 또 나머지 6개 지역 35.23㎢은 지자체와 이견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이번에 해제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해제를 결정한 지구는 부산진해 그린벨트(12.4㎢),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의 군산배후단지(16.6㎢), 광양만권 경자구역 여수공항(2.31㎢), 광양만권 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 중 구릉지역(1.56㎢), 부산진해경자구역내 마천.보배북측지구(2.36㎢)이다.

 

부산진해 그린벨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19.4㎢ 전체를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7㎢만 해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신대덕례 지구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3.14㎢ 전체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자체는 1.26㎢만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1~2월중 이들 지역을 정식 해제하기 위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해제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견에 따라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에 대해는 내년 1분기중 조기개발 방안을 강구해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최대한 조속히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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