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혜택 축소
연말정산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혜택 축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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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신설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줄어든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중요해졌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 기간 연말 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아울러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특히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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