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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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7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7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5조원대 회계사기를 벌여 총 21조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조7059억원(순자산 기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회계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회계사기로 인한 사기 대출 규모는 2조4447억원, 금융권으로부터 지원 받은 규모는 8500억원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도 조기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부실이 더 심해져 구조조정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고 전 사장도 재직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했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한림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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