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산업 원재료, 서민 난방연료 등 관세 인하
신성장 산업 원재료, 서민 난방연료 등 관세 인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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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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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내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서민층 난방지원을 위해 신성장산업 원재료,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14개 품목 등은 관세를 높인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른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당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과 투자확대를 위해 황산코발트 등 이차전지와 기체확산층 등 연료전지는 최대 8% 기본세율에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석유‧가스‧철강‧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3%에서 0.5%로 관세가 인하되며 취사용‧택시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등은 기본세율 3%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돼 2%로 세율이 인하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3% 기본세율에서 2%로 인하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고추장‧찐쌀‧당면‧표고버섯‧냉동오징어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해 냉동꽁치는 올해보다 2%p 내린 2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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