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유한책임대출, 부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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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주택(담보물)에만 한정해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시행 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대상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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