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정지 시 7영업일 이내 예금보험금 수령
은행 영업정지 시 7영업일 이내 예금보험금 수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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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되더라도 7영업일 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진행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제예금보험기구는 지난 2014년 10월 핵심준칙 개정을 통해 7영업일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지급까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은행 등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된다.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보는 이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지금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븝 등 예금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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