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사건·분쟁, 내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 사건·분쟁, 내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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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우편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분쟁 접수를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오는 2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사건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사건 처리의 지연·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면서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로 모니터링 하며 자료제출 등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처분‧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기존에 10개 기관(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종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쟁조정대상· 신고사건으로 자동 분류해 처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최영수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도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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