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삼성-미래에셋 등 10곳 전망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삼성-미래에셋 등 10곳 전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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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마련한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미래에셋 등 10여곳이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부문 쇄신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이달 내 마련해 최대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73개 권고사항 중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이건희 차명계좌, 은산분리, 노동이사제, 키코 사태 등은 당장 혁신위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혁신위 위원 등과 더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권 인사들의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 보수 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당국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선출 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도 유도한다.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마련,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적용 기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대상 그룹은 10곳 안팎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토록 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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