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병력자도 실손 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3~4만원대
4월부터 유병력자도 실손 보험 가입 가능…보험료 3~4만원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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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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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존의 실손보험과 별개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 고령화에 따른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이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병력 관련 5개 사항과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또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유병자 실손보험은 3개의 병력 관련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유병자도 가입 가능토록 했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한 5년을 유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을 한다”며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입 심사항목과 보장에서 투약 여부도 제외됐다. 기존에는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만성질환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앞으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기본형)는 50세 남성 2만340원, 여성 2만9400원이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3만4230원,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도 국장은 "보험사의 상품출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중에는 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 등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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