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은행, 지난해 가상통화 수수료 22억 챙겨…기업·농협은행 최다"
박용진 의원 "은행, 지난해 가상통화 수수료 22억 챙겨…기업·농협은행 최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8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22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의 6100만원 대비 36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연말에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이때 수수료 수익 특수를 누렸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인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거래소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6억2100만원을 벌었다.

이밖에 국민은행이 1억5100만원, 산업은행 6100만원, 우리은행 5900만원 순이었다.

이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일례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10만원을 출금하든 1000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는 1000원으로 동일하다.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1000원씩 두 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겼다.

박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 더욱이 공적인 역할을 해야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위법해우이가 없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