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발생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김상조 “최저임금 발생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19 1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아름동 내 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아름동 내 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발생 비용에 대해 사회적 분담을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직접 당사자만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의 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도 공개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액조정 요청, 가맹본부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주된 골자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렌차이즈가 너무 많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충격이 겹치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조찬 강연회에서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