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적극적으로 불공정 위법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 고발저수 세부 평가기준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에 대해 평가 기준표를 통한 ‘정량 평가’로 고발 여부를 정했으며 개인에 대해선 정성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의사결정 관여, 적극적 실행 등과 함께 개인의 직위를 고려하다보니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호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은 “개인의 직위를 고려하다 보니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평가기준표상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은 ▲의사결정 주도여부(비중 0.3점) ▲위법성 인식정도(0.3)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0.3) ▲위반행위 가담기간 (0.1) 항목으로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 담당관은 “고발기준이 명확화‧구체화돼 개인 고발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