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제 실시…가상계좌 활용 금지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제 실시…가상계좌 활용 금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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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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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그동안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익명으로 이뤄졌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가 앞으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전 은행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 발효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해 은행권과 논의해 시스템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이날 현재까지 6개(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은행)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구축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오는 30일까지 전 은행권(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제공 은행) 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만약 이용자가 A은행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입금을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사용됐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직접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따로 새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투기과열과 가상통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부문 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악성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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