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블라인드 채용 등 기업별 채용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환불기준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수강료가 과도하게 높게 측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2014~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추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30%)의 경우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20%)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페이지에 ‘가격 문의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고 안내해 소비자에게 상담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계약해제와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 등 총 17곳) 중도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했다.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