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 방지법’을 추진해 협소한 주차 공간 넓히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기존 2.3m에서 2.5m로 늘린다. 또 확장형 주차장도 현행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중‧대형 차량 구입이 늘면서 보험 청구 기준 ‘문 콕 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2200여건 ▲2015년 2600여건 ▲2016년 3400여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강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 종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이라며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시간절감, 불편해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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