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 문화 개선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의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받는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 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것”이라며 “채용 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는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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