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검사 60% 영업행위에 할애"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검사 60% 영업행위에 할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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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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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금융사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해 부당한 영업행태를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승계와 내부통제, 성과보수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핀다. 성과보수 체계의 객관성과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또한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건전성'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로 운영한다. 

특히 현장검사 시 자료제출 고의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기관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중징계를 내린다.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적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증권·카드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 프로세스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프로세스' 도입,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訴) 제기 차단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도 내실화한다.

이 외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안정적인 정착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 진입규제 개편 등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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