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 "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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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12일)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5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제도 보완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근절을 목표로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또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에도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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