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실사, 이번주 시작…본사 고금리 대출 의혹 등 해소 관건
한국지엠 실사, 이번주 시작…본사 고금리 대출 의혹 등 해소 관건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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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본사의 고금리 대출 등 원가 구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베리 엥글 GM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이번주부터 실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GM은 실사에 앞서 산업은행에 이메일 공문을 통해 ▲기존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 전액에 대한 GM의 출자전환 ▲신차 2개 차종 배정 ▲신차개발비와 신규설비투자비 28억 달러(약 3조원) 투자 참여 ▲한국지엠 연구개발(R&D) 역량 전문성 유지 ▲구조조정 비용 상당부분 지불 ▲외국인파견임직원(ISP) 감축 등 리더십 간소화 ▲경영실사 협조 등의 7개 항을 확약했다.

산은과 GM이 실사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하지만 실사 범위와 기간에 대해 양측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주 넘게 지연돼 왔다.

산은은 한국지엠 원가에 대한 이전가격, 고금리 정책,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지엠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을 합의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한국지엠 측은 자료 제출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본사와의 거래 내역 등은 경영기밀에 해당돼 미국본사와 협의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실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GM측이 다시 한 번 경영실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산은과 GM이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국지엠 실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와 경남도청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약 320억원), 연구개발(R&D) 200만 달러(약 22억원) 이상 투자 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투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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