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정보, 익명·가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인 금융정보, 익명·가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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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 익명·가명 처리해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 사전 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과학연구나 통계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나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CB(신용평가)사의 경우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도 보유 정보를 활용,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기업 CB업도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원에서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를 배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개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자산가 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핀테크업체 등의 본인정보 접근에 동의한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조회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정보만 핀테크업체 등에 전산상 제공하는 식이다.

정보활용 동의 제도 역시 개편한다.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단순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고객 요구시에만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 어떤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금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해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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