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논의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논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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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봅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봅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총수 지정 등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진다.

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지분율 조정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경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사익 편취 규정이 도입됐으나, 이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빠져나가거나 지주회사 제도를 과도한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끼워팔기나 차별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업자가 같은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설정된 알고리즘 담합처럼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담합의 경우, 현행 조항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21명의 위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을 재정비한다. 현행 열거식 조항이 최근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쟁제한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불공정거래 체계를 정비한다.

알고리즘 담합이나 매출액 기준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손본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성실협조의무를 위반한 자진신고자의 감면 지위를 박탈하는 안도 추진한다.

기업집단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대해 다룬다. 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총수(동일인) 지정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등을,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을 높이고 부당성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절차법제 개편에서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비상임위원제도 개편 등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5개월간의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들 과제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경쟁법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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