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오늘부터 DSR 등 신 대출 규제 본격 시행
"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오늘부터 DSR 등 신 대출 규제 본격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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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 본격 적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한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라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식이다.

차주가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여신심사에 도입될 DSR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DSR이 이보다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시 이를 고DSR로 분류한다. 다만 대출취급 제한선은 상품마다 달리 둘 계획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150%까지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심사한다. 담보대출 경우 상한선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50%까지 두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좋더라도 DSR 200%를 넘기면 본부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거부된다. 다만 신용등급과 담보를 추가 검토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신규 대출을 할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 RTI가 150%(주택임대업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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