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 금융 약정 체결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 인하’ 금융 약정 체결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3.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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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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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재구조화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약정에는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와 주주사인 국민연금공단, 다비 하나자산운용, 재구조화 대출 대주단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재구조화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최대 1600원 인하된다. 이 구간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1.7배가량 높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난 2011년 실시 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 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요청 등으로 국토교통부, 금융기관과 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이번 금융 재구조화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56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앞으로 약 18년간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 감소분을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 지원하고 2036년부터 20년간 사업 운영 수입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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