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정부의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연대보증 폐치 방침에 맞춰 보증부 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오는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증부 대출은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자금이다. 보통 보증 부분과 비보증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 대출이면 보증 부분은 공공기관이, 비보증 부분은 은행이 신용으로 15%를 지원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주더라도 은행은 리스크 문제를 감안해 비보증분 15%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방침으로 은행부담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보증부 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 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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