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또 청년, 신혼부부 모두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을 공개 모집하고 예비 임차인도 상시 모집해야 한다.
이밖에도 촉진지구에서 임차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지을 때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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